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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회계

[회계 기초] 결산분개 (1) 현금및현금성자산 미결산항목

결산분개는 처음 들어본다.

회계는 인생에서 처음 접해보는데 용어가 제일 어렵다.

용어만 잘 알아도 절반은 가는 것 같다.

 

결산분개는 말그대로 결산일에 최종적으로 분개하는 것이다. 🙂

 

결산

투자자나 채권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회계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파악함과 동시에 각 계정을 정리하여 장부를 마감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 결산일인 12월 31일에 모든 것을 마무리 하고 최종적으로 나온 누적재무제표가 재무상태표이다. 결산일에 재무상태표가 마감된 시점을 재무상태표일 현재라고 한다.

거래 -> 전표 -> 총계정원장 -> 장부의 마감 -> 재무제표
  분개   전기   결산절차      

 

결산 절차

결산 절차는 크게 예비절차와 결산보고서 작성으로 나뉜다.

결산 절차 예비절차 1. 수정전시산표의 작성
2. 결산정리사항의 요약
3. 결산수정분개
4. 결산수정분개의 전기
결산보고서 작성 1. 계정의 마감
2. 재무제표의 작성
3. 부속명세서의 작성

✅ 시산표: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맞는지 볼 때 쓰는 표

 

시산표

시산표(trial balance : T/B)는 각 회계기간의 기업활동을 모두 기록한 총계정원장의 결과치 만을 집계한 요약표이다.

시산표는 총계정원장의 기록이 정확한가를 검증할 때 쓰이는데

시산표에 망라된 모든 계정의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게 된다.

즉, 1. 분개와 전기과정의 오류를 파악하고 2. 개괄적인 재산상태나 경영성과를 파악할 때 유용하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총계정원장이 있다면

 

이 중 빨간색이 시산표로 들어오게 된다.

아래처럼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할 수 있다.

시산표는 합계시산표, 잔액시산표, 합계잔액시산표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진다.

시산표 합계시산표 총계정원장 각 계정의 차변 합계액을 차변에 기재하고, 각 계정의 대변 합계액을 대변에 기재하는 시산표로서 회계기간 동안 이루어진 거래의 총액이 기재된다.
잔액시산표 총계정원장 각 계정별 잔액만을 집계하여 나타내는 시산표로서 회계기간 동안 이루어진 거래의 결과인 각 계정의 기말 잔액이 기재된다.
합계잔액시산표 합계와 잔액을 함께 나타내는 시산표로서 기업체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산표이다.

 

시산표의 오류 유형

시산표로 발견하기 힘든 오류는 4가지가 있다.

1.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누락되는 경우

2. 차변과 대변이 함께 중복 기록되는 경우

3. 금액은 같지만 계정과목을 잘못 분류한 경우

4. 우연히 차변과 대변에 같은 금액의 오류가 포함된 경우

 

시산표를 작성한 후 차변금액과 대변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역순으로 검토해야 한다.

시산표 -> 총계정원장 -> 보조원장 -> 전표 -> 거래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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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수정분개의 목적

1. 발생주의 회계

결산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발생주의 회계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수익은 실현되었을 때 인식하고, 비용은 발생되었을 때 인식하는 것이다.

ex)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등

따라서 이러한 미수수익이나 미지급비용들을 결산수정분개하여 명시해야 한다.

반면에 현금주의 회계에서는 기업에 현금이 유입될 때 수익을 인식하고 현금이 유출되었을 때 비용을 인식한다.

 

2. 기말 현재의 자산/부채 평가

어떤 회계기간의 말일 현재(일반적으로 12월 31일)의 재무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는 자산과 부채를 기말 현재시점의 적절한 상태로 평가해야 한다.

ex)

- 외상매출금이나 받을 어음 등 채권의 회수가능성

- 재고자산, 유가증권, 투자자산 등 자산가치

- 외화자산과 부채의 환율변동

 

계정과목별 결산수정사항

1. 현금및현금성자산 (자산)

유동성이 가장 큰 자산으로 도난이나 횡령 등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다.

a. 현금 실사 -> b. 예금 잔액 조회 -> c. 현금성자산 계정 분류

 

a. 현금실사

출납장 숫자와 실제 보유 현금을 비교했을 때 발생하는 차이를 조정해야 한다.

c. 현금성자산의 계정 분류

종류 계정과목
현금, 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보통예금, 당좌예금 현금및현금성자산
정기예금
정기적금
1년 이내 만기 도래시 단기금융상품
1년 이후 만기 도래시 장기금융상품

✅ 보통예금이나 당좌예금이라도 당좌개설보증금처럼 기업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사용제한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단기금융상품으로,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해야 한다.

 

2. 가지급금 (자산)/가수금 (부채)/전도금 등의 미결산항목

기업에서는 회사와 주주, 임원, 종업원 등과의 사이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 또는 차입하거나 지방 현장 사무실에 운영자금을 송금해 줄 경우에 편의상 가지급금, 가수금, 전도금* 등의 임시계정을 사용하여 처리한다.

하지만 기말 재무제표상에는 정보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이러한 임시계정들을 그 사용 내역에 따라 본 계정으로 대체해야 한다.

✅ 전도금: 재무부서가 각 부서에게 준 돈인데 무엇에 쓸지는 모르니까 분개를 못하고 있는 돈으로 결산시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분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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