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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회계

[회계 기초] 결산분개(4) 유형자산 무형자산 퇴직급여충당부채 외화자산/부채 환산

계정과목은 참 많다.

회계사분들을 존경하며 다른 계정과목들도 알아보자!

이전 다른 계정과목별 결산수정사항을 봤다.

 

계정과목별 결산수정사항

7. 유형자산 (자산)

영업활동에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산으로서 본래의 사용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기간 동안 회사의 영업활동에 유용하게 사용되면서 효익을 제공하는 자산

✅ 관련 감가상각비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인식한다.

a. 감가상각비의 계상

 

a. 감가상각비의 계상

재무상태표에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보고한다.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 [회계 기초] 자산 계정과목 (비유동자산) 기초 개념

ex)

예제

➡️ 이에 대한 풀이는 

1. 정액법

균등하게 감가상각됨

정액법 풀이

2. 정률법

ex) 자동차

정률법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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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무형자산 (자산)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등과 같이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

➡️ 관련 상각비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인식한다.

➡️ 유형자산과의 차이점은 상각누계액을 설정하지 않고, 해당계정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다.

a.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인식 -> b. 결산수정분개

 

a.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인식

- 무형자산의 가치감소분에 대한 인식

- 추정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 비용으로 배분하며, 상각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b. 결산수정분개

(차) 무형자산상각비 xxx (대) 무형자산 xxx

예제
풀이

 

9. 퇴직급여충당부채 (부채)

퇴직금: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회사를 위해 장기간 근로를 제공한 대가에 대해 보상하고, 퇴직 후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

퇴직이라는 사실이 아닌 종업원이 계속해서 회사에 근무하며 창출한 수익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근무하는 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한다.

퇴직급여 = 기말퇴직급여충당부채 - (기초 퇴직급여충당부채 - 당기지급액)

a.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대상자 파악 -> b. 퇴직금추계액 계산 -> c. 당기 퇴직급여 계상

 

a.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대상자 파악

근속연수가 1년 이상 된 임직원

 

b. 퇴직금추계액 계산

회사의 지급규정

* 근로기준법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c. 당기 퇴직급여 계상

당기 퇴직급여 = (당기말 퇴직금추계액 - 수정 전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

 

ex)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할 때 퇴직금추계액은?

예제

ex) 20X1년말 현재 수정전시산표 상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이 다음과 같고, 결산담당자가 당기말 퇴직금추계액을 계산한 결과 75,000,000원(잔액)이었다. 이때 결산수정분개 하면?

예제

➡️ 퇴직금추계액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초과하므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늘려 남은 퇴직급여를 차감한다.

 

10. 외화자산/부채 환산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결산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고 그 차액을 외화환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외환차익 아님!)

*화폐성자산: ex) 현금및현금성자산, 매출채권, 대여금 등

*화폐성부채: ex) 매입채무, 차입금, 사채 등

✅ 자산은 환율이 오를수록 이익이 발생하지만, 부채는 환율이 떨어질수록 이익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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